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해외 체류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를 위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 했던 가입자들의 행정 불편을 줄이고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는 출국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누리집(홈페이지)이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처럼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전송, 공단 고객센터 상담을 통한 신고 접수도 병행된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을 통해 급여정지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번 온라인 신고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며, 가입자 자격 유형과 요건에 따라 보험료 면제나 보험료 산정 시 제외 혜택이 적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온라인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 시행으로 해외 체류를 앞둔 국민들의 행정적 번거로움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보 서비스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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