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안철수·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와 폭력 방지를 골자로 하며, 법적 보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의사회는 "응급의료는 환자 발생 단계부터 병원 이송 및 치료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며 "이번 법안의 적용 범위 확대는 환자 치료 전(全) 과정에서 의료인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응급실 내 폭력 상황 발생 시 경찰 등 공권력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의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응급실 내 폭력 실태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사회가 실시한 '2025년 전문의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응급의학과 전문의 79.3%가 폭언을, 12.5%가 직접적인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회는 "직접적인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응급실 내 폭력은 다른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면서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실질적인 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통과에 그치지 말고 추후 ▲응급의료 현장 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응급실 안전 디자인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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