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충 요구가 이어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된다. 우선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을 중심으로 2개소가 늘게 된다.
응급의료법 제31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재지정을 실시하며, 2023~2025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결과 12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순천향대천안병원 ▲분당차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전주예수병원 ▲아주대병원 등이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연구팀은 현재 운영 중인 12개소보다 많은 총 6개소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1곳 ▲경기 2곳 ▲광주·전남 1곳 ▲강원 1곳 ▲충북 1곳 ▲제주 1곳의 신규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중증 소아환자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기존 센터의 과밀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일 보건복지부는 “소아는 연령에 따라 응급증상이 다른 특수성이 있어, 소아응급환자 특성을 반영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전문 진료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 및 선정계획을 밝혔다.
신청 대상은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운영할 의료기관이다.
신청일 기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내년 4월 30일까지 법정 지정기준 충족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목표로 편중 없이 분포될 수 있도록 설치 대상지역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이 우선 설치 시·도다.
이들 ‘우선 설치 시·도’ 내 응급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하고, 우선 선정된 기관이 2개소에 미달하는 경우 그 외 시·도 내 응급의료기관 선정하게 된다.
선정기준은 관할 시·도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중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평가위원단의 선정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관을 지명할 계획이다.
평가위원단은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전문가, 소아응급의학회, 소아과학회, 예방의학회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재직 기관 등 관련성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선정을 위해 현장평가가 실시된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종합평가는 오는 22일 운영계획서 등 서면 검토, 의료기관의 운영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후 최종점수가 높은 순으로 2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현장평가 당시에는 지정기준을 일부 미충족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조건부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4월 30일 기한 내 기준 충족시 최종 지정을 받는다.
선정시 전담전문의 수에 비례해 전담전문의 1인당 1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내년 지원액은 2026년 예산 확정 내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중증응급환자 관찰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등 응급의료수가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대비 15~30% 가산을 받는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소아응급환자 최종치료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권역 내 소아중증응급의료 협력체계 가동 의무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에도 소아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하고, 다른 병원에서 이송된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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