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과의 채팅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사이트가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운영자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AI와의 채팅을 통해 증상에 맞는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취지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료계와 무관한 사업체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AI에 처방 관련 내용을 반복 학습시켰다고 알리며 이용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에서는 이용료 명목으로 건당 300~600원이 결제됐으며 모두 140여건이 확인됐다.
A씨는 정해진 처방전 양식을 충족하기 위해 타 병원 관계자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보건범죄단속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AI 진료 서비스는 의료인의 자문 또는 진단이 개입되지만, A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의료인의 개입 없이 AI와 이용자 간 채팅 내용만으로 처방전이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발급된 처방전은 통상적인 처방전과 양식·내용이 일부 달라 약국에서 약 구매까지 이어진 사례는 일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I 기반 비대면 의료 서비스 운영 혐의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현행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무관해 보건 당국이 정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 지침의 적용 대상 또한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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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I .
300~600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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