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약국 광고에는 '최고', '할인' 등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해야 한다.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도 규정했다.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 보고해야 한다.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외에도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월 7일까지며 관련 의견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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