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환자 질병휴가 제한은 인권침해'
인권위, A공사 사장에 인권경영 특별교육 이수 등 권고
2019.07.29 12: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뇌종양 환자에 대해 질병휴가를 제한하고, 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휴식권·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공사 사장에게 기관 내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해 해당 부서 직원들에게 인권경영과 관련된 특별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B진정인은 “A공사 감사실 소속 C피진정인이 뇌종양으로 질병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자 다음날 출근을 지시하고, 특별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했다. 또 감사 조사 시 폭언을 하는 등 강압조사를 진행했다”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C씨는 “B씨가 질병휴가를 신청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한 적이 없고, 감사 조사를 받으라고 강요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B씨의 동의 하에 조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조사는 기관 내 매뉴얼대로 진행했고, 조사 시 B씨에게 폭언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B씨 동의 하에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촬영과 녹음도 실시해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는 달랐다.

인권위는 ▲부서장이 C씨에게 질병휴가 가능 유무를 감사실에 문의하라고 한 점 ▲C씨가 B씨가 제출한 A대학병원 뇌종양 진단서가 있음에도 다음 날 타 병원 진단서를 요구한 점 ▲조사팀장 지시로 C씨가 B씨에게 조사 진행의사를 질의한 점 등을 들었다.
 
또 ▲2차 조사 후 1일 질병휴가를 신청하고, 3차 조사를 마친 후에야 질병휴가를 제출한 점 ▲참고인들이 B씨가 질병휴가를 내려했으나 감사강요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B씨는 단계별로 조사가 마무리 돼야 질병휴가를 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녹음과 영상 촬영 시점이 대질조사 시 답변한 오후 2시 전후와는 달리 오후 4시 30분 이후라는 점 ▲직장동료에게 C씨의 폭언에 대해 상담한 사실 ▲C씨의 폭언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리상담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해 폭언이 있었을 것으로 봤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C씨가 B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조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B씨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감사 시 폭언은 B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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