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암환자 '진퇴양란'···보험사·금감원 ‘모르쇠’
국민검사 청구 기각, '보험료 미지급건 어떻게 되나' 하소연
2018.08.23 05: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의 보험료 미지급 사태가 표류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SOS를 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암환자 290명이 제기한 보험회사의 요양병원 치료비 지급 거부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금감원은 최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모씨 등이 청구한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검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검사 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금감원에 해당 회사를 검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2013년 도입됐지만 검사 청구를 통과시킨 것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건이 유일하다.


금감원은 “요양병원에서의 암입원비 미지급과 관련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국민감사가 아닌 분쟁 조정”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법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된 만큼 금감원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국민검사청구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결론이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도출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돼 적절한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생명보험사가 암 보험 가입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가입자들이 금감원에 집단 민원을 접수하며 발생했다.


실제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보험금 지급 문제는 사회적 논란거리로도 떠오른 상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1013건으로 3.4%나 늘었다.


보험 가입자들은 암 투병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비를 청구하자 생보사들이 이는 암치료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암환자들은 집단민원을 넣고 금감원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는 등 반발했고, 최근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 약관을 개정하고 말기암이나 암수술 직후, 항암 치료 기간 입원 등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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