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금감원, 민간보험 부당청구·사기 등 규모 파악
공사보험 재정누수 방지 공동관리체계 마련
2019.07.06 04: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로 인해 벌어지는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근절하겠다는 목표가 세워졌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통으로 묶어 얼마나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금융감독원과 ‘공사보험 재정 누수 규모 산출’을 위해 힘을 모았다.


기존에는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민간보험의 반사이익을 검증하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아예 판을 크게 키워 숲을 보자는 의미가 크다.
 

보험사기가 민영보험의 보험료 인상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사보험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정급여에 대한 대책 수립하라는 대통령의 주문도 있었다.


먼저 건강보험은 부당청구 적발금액은 2010년 206억원, 2012년 169억원, 2014년 177억원, 2016년 382억원, 2018년 361억원으로 집계됐다.


민간보험사의 보험사기는 동일기간 1308억원, 1619억원, 2644억원, 3690억원, 429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여기서 건강보험은 현지조사 부당금액을 말하고 민간보험 보험사기는 생명보험(보장성보험), 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의미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으로 공사보험 재정 누수 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6000만원의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3000만원, 금감원 3000만원으로 구분해 세밀한 분석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계약, 제안서 심의, 사후 관리는 양 기관 협의해서 추진한다. 내부연구부서와 연구수행기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연구방향 및 연구내용에 대한 상시 공조체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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