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처방의약품 목록 20일까지 제출
2000.09.14 13:15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각 시·군·구 의사회가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작성,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토록하는 관리지침을 14일 각 시·도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지침에서 시군구 의사회는 처방할 의약품을 병의원용과 3차기관용으로 각각 나눠 최대한 품목수를 줄여서 작성토록 했다.

또 처방의약품은 국내에서 원활하게 공급·유통되는 의약품으로 하고, 단일성분제제 중 정제·캅셀제·좌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대조약 또는 그와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했다.

이와함께 각 지역위원회는 목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9월30일까지) 제품명을 기준으로 가급적 600품목 내외에서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역내 의료기관의 분포와 사용 의약품 품목수 등을 고려해 적정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질수 있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또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이 정해지면 즉시 지역내 의료기관과 약국에 통보하고 통보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처방약목록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지역위원회 참가와 상용처방약 목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목록제출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시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과 약국이 소재하는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상이한 경우 약국이 소재하는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자료실]지역의약협력위원회 및 상용처방의약품목록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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