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잇단 발생 당국 속수 무책
2000.10.05 11:06 댓글쓰기
잇따른 약화사고에도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경남도지역에 발생한 약화사고와 관련 분업 시행후 단한건의 약화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처방전과 다른약을 제공했다는 7건의 주민신고에 대해선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도의 발표와 달리 분업후에도 창녕과 진주 등 도내에서 약화추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벌받은 약국은 지금까지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8월 창녕에서는 고혈압환자인 양모(65)씨가 보건소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복용한뒤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세를 보여 보건소에서 진상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약사가 처방전을 잘못 보고 이뇨제(다이크로짓) 대신 혈당강하제(디아미크롱)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진주에서는 승모판막 폐쇄증으로 경상대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박모(60)씨가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복용한 후에 이상증세를 보여 이 병원에 입원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같은 약화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 시 보건소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피해환자나 해당약국, 병원측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신고된 약국에 대해서도 조제를 잘못한 약사 1명에 대해서만 자격정지 15일의 처벌이 내려지는 등 영향력이 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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