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협의통한 약사법개정 추진
2000.10.05 06:46 댓글쓰기
정부는 5일 약사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의·약·정 협의회'의 구성을 전격 제의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계와 약계 및 정부 등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단시일내에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최장관은 "이같은 의·약·정 공동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만든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해줄 것"을 의·약계에 촉구했다.

최장관은 "그동안 의료계 및 약계와의 공식·비공식 대화와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분석해 볼 때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약사법의 개정·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분업시행후 ▲처방전 집중화에 따른 동네약국의 경영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답합 소지 ▲불필요한 국민불편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대두됐다고 인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사법 개정문제는 의료계 및 약계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또 이번 약사법 개정은 완전 의약분업을 확고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방향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 ▲국민불편 해소 ▲의사의 진료권과 약사의 조제권보장 등으로 제시됐다.

최장관은 "이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6일부터 총 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하여 파업계획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현재 진행중인 대화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개월간의 분업 시행과정을 보면 의약품 오·남용 방지, 적정 치료 유도,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제고, 의약품 품질의 향상 등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실]의약분업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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