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의보수가 6.5%인상 위법 주장 파문
2000.10.11 12:02 댓글쓰기
정부가 지난 9월1일 단행한 의료보험수가 6.5% 인상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주장이 제기,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가 11일 '의료보험의 실상과 의료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강연회에서 한국복지문제연구소 김종대(전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김소장은 "지난달 1일 의료계를 무마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보수가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어 당연히 무효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장은 이번 수가인상조치에 대해 "7월1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에 따르면 의약계 대표와 공단이사장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에 의한 일방 고시는 연말까지 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의보수가 인상을 결정한 관계장관대책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은 직무집행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수가계약제와 관련 김소장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호선되는 위원장을 의약계 대표로 정하고 있느나 법적 권한에 문제가 있다"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역간 알력요인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의료사태에 대해 "정부가 의료보험 통합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약분업을 조기에 추진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의료보험통합으로 의료보험 재정이 파산직전에 이르자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약가를 줄여 보험적자를 매우기 위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최근의 의료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의약산업은 뿌리채 흔들릴 것"이라고 김소장은 경고했다.

이와함께 현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료보험제도와 의·약공급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의료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자료실]'의료보험의 실상과 의료정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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