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관 의·약사 상호치료 보험급여 인정
2001.03.26 02:54 댓글쓰기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의·약사가 상호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최근 병협 건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행정해석 취지는 요양기관 개설자인 의·약사 등이 자기 자신을 진찰, 처방, 조제 및 투약한 경우에 한해 진찰료, 처방료 및 조제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동일 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진료 및 조제투약 등이 이뤄진 경우라면 이들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본인부담금과 보험자부담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요양기관을 개설한 의·약사가 자기자신을 치료할 경우 "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만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해석, 진찰료와 조제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얼마전 '의·약사의 본인진료 및 조제'와 관련 "동일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동료의사 ·약사를 진료하거나 조제한 경우 기술료를 제외한다"고 해석, 사실상 요양급여를 인정치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병협은 따라서 "의·약사가 수십명에서 수백명이상 고용돼 근무하는 병원에 적용하는 것은 병원의 현실과 보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며 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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