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제한 차등수가제 '91년 도입-96년 폐지'
2001.03.25 13:10 댓글쓰기
최근 정부 여당이 의보재정 확보를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의사의 1일 한자수를 90명선에서 제한하는 내용의 차등수가제가 지난 91년 6월 보사부(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3년 정도 시행된 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민주당이 마련중인 차등수가제는 의사의 1일 환자수를 90명선에서 제한하고, 이후 진료하는 환자는 30명 단위로 진료비의 5%를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비해 지난 91년 6월부터 94년까지 '보사부 고시 제91-33호'에 의해 실시됐던 내용은 의사 1인 하루 외래환자수를 150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당시 발표된 보사부 고시 제91-33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 및 치과의원은 요양기관에서 의사 1인이 1일 외래환자 150명을 초과해 진료한 경우 초과된 환자의 진찰료는 조정전 진료의 50%만 산정하도록 돼있다.

이 경우 당일 진료한 환자중 초진환자를 우선으로 하여 150명을 산정한다'고 명시됐다.

이 제도는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시행됐으며 96년부터 고시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시행 배경이나 삭제된 이유 등의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아마 고시보다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스럽게 고시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추측했다.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당시에도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며 "의료계의 이의 제기가 많아지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차등수가제 제안에 대한 의료계의 전반적인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신림동에서 이빈인후과를 운영하는 한 개원의는 "현재 여당에서 추진중인 차등수가제는 누구의 발상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진료인원을 제한하면 어느 의사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장비, 시설 투자를 하겠는가"하고 반문했다.

그는 또 "각 진료 과목별로 하루 내원환자수 및 환자당 진료비가 천차만별인데 안과, 피부과와 소아과, 이비인후과를 동일하게 제한할 수 없다"며 적극 반대했다.

일부에서는 1일 환자수 제한이 의사의 진찰권 제한, 환자의 진료 선택권 제한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관계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현희 변호사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평가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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