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약개발 자금 융자 지원
2001.03.23 09:43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올해 신약개발 자금 203억원을 융자 지원키로 하고 신약개발연구소, 임상시험센터, 실험동물사육소 등을 대상으로 신청공모에 들어갔다.

융자조건은 연리 6.75%(융자금리 5.75%+대출수수료 1.0%)이며,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신청기한은 내달 25일까지이며 이후에는 공모 결과에 따라 자금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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