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비 '7등급' 차등지급
2001.03.23 02:43 댓글쓰기
항생제·주사제·고가약제 사용빈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요양기관 등급제가 빠르면 6월부터 실시된다.

이와함께 급여비용의 5% 범위내에서 요양기관 등급별로 진료비를 차등지급하는 '인세티브제'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은 최근 '약제급여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6월까지 3만1,598개 요양기관에 대한 약제비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약학적 논란 가능성이 큰 항생제, 주사제, 고가약제에 대한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1/4분기 청구분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평가지표는 항생제 처방량, 주사제 사용빈도, 1일 투약 약제비 등을 산출, 30 대 40 대 30의 비율이 반영된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BBB 등급을 기준으로 AAA, AA, A, BBB, BB, B, C 등 7등급으로 요양기관을 분류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그러나 처방건수가 극소수여서 통계처리가 곤란한 방사선과 등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등급부여 보류기관으로 분류했다.

또 고셔병, 장기이식, 혈우병,조혈모, 신부전증, 항암제 등 의약분업과 무관한 처방도 제외키로 했다.

심평원은 6월까지 약제비 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복지부 고시를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급여비용의 5% 범위안에서 가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6월경 평가결과가 도출되는데로 복지부 고시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평가계획과 관련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제비 청구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효과 측면에서 적정성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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