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약품 3배이상 고가 오리지널 '본인부담'
2001.04.24 03:00 댓글쓰기
복지부가 추진중인 '고가약 일부 본인부담제'는 환자치료에 사용된 약제가 대체가능한 약제가격의 3배이상인 의약품에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연간 보험급여액 200억원이상 소요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일정금액을 환자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고가의약품 보험자부담액 상한제'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세부 시행방안과 보험재정절감액 등에 대한 실무내용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내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고가의약품의 본인부담 비용을 높여 요양기관 및 환자로 하여금 고가 의약품에 대한 비용의식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 같은 의약품에 대해 '일정비율을 환자에게 본인부담토록 규정할 수 있다'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0조에 근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대체가능한 의약품 3,800품목과 연간 200억원이상의 보험급여비가 소요되는 의약품에 대한 평균약가를 산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선정된 의약품의 목록을 작성, 본인부담금과 보험자부담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시된 의약품의 평균약가가 산출돼야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동성성분 의약품중 상한금액의 3배이상되는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달이상의 작업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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