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험청구 대행업체 4곳 특별 세무조사
2001.04.30 06:20 댓글쓰기
국세청이 30일 소득탈루혐의가 짙은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 4곳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이들 업체의 혐의가 드러나면 이들 업체와 거래한 1,500여 병의원에 대한 조사는 물론, 다른 대행업체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대행업체 4곳(서울지역 3곳·경기지역 1곳)에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요원 20명을 투입,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또한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청구대행 수수료 수입 누락 △부당 과잉청구행위 △의료기관과의 변칙거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들 업체의 소득탈루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들 업체와 거래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이들 4곳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타 대행업체로 세무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행업체의 불법행위가 보험재정적자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청구업무가 복잡해지면서 업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세금추징은 물론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세무조사는 오는 6월초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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