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유 진료·치료영역' 침해 우려
2001.07.11 13:15 댓글쓰기
한의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관련 직역에서 의사의 진료영역과 중복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작업을 추진중이어서 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직역은 의사의 고유영역인 검사와 치료분야를 자신의 업무로 규정, 이를 국가고시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10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백상호)이 최근 발간한 18개 직종 직무기술서에 따르면 한의사는 검사, 영양사는 치료영역에서 의사의 진료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직무기술서는 2002년부터 처음으로 국가고시 문항을 개발하는 중요한 잣대로 이용될 예정이어서, 해당 직역의 업무영역으로 고착화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의학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의사 직무기술서의 경우 의사의 영역과 상당부분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이 발견, 진료영역을 놓고 양·한방 논란의 불씨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사영역중 병리검사는 ▲일반혈액 검사(CBC) ▲말초혈액도말 검사(PBS) ▲요검사(UA) ▲일반생화학 검사 ▲면역혈청 검사 ▲동맥혈가스 검사 ▲미생물 검사 등 총 7개항목이 의사의 직무기술서와 일치했다.

이는 의사의 병리검사 항목중 세포진 검사와 조직검사만 제외된 것이다.

심지어 영상 검사하기는 의사의 업무와 동일한 ▲단순 X-ray 검사 ▲조영제를 이용한 X-Ray검사 ▲초음파검사 ▲CT검사 ▲MRI검사 ▲골밀도 검사 등 6개항목 이외에도 '체열측정기 검사'가 추가돼 오히려 의사보다 검사종류가 많았다.

이밖에 심전도, 폐기능, 내시경 등 기능검사 항목도 의사의 진료영역과 일치하고 있어 논란을 예고한다.

의사국가고시위원회 간사인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이와 관련 "한의학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결국 한방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기 위한 전단계 아니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 교수는 또 "누구든 검사는 할 수 있지만 의미를 제대로 판독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다"고 말해, 한의사시험분과위원회측에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영양사 직무기술서 역시 영양치료 영역에 총 16개 질환별로 식이요법과 치료효과 평가하기 등을 포함시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우려의 소지를 낳고 있다.

한 의대교수는 "영양사의 직무중에서 구체적인 일(요소)이 어떤 것이 포함됐는지 중요하다"며 "식이요법 등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르도록 교육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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