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기구 연내 설립
2001.07.18 03:05 댓글쓰기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담당할 센터 또는 위원회를 심평원 산하에 설립하고 미결정행위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진료에 필수적인 신의료기술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가의 의료기술이 급증함에 따라 전문적으로 미결정행위 등을 평가할 기구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센터나 상설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조만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에 평가기구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전문위원회가 심평원 산하에 설치된 점을 감안해 이 평가기구 역시 심평원에 두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평가기구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미결정 약재나 치료재료,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 비용효율성, 윤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결과를 의료행위전문위원회나 치료재료전문위원회 등 해당 전문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 경제성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전문위원회에 소비자단체, 공익대표 등 비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어 요양급여 여부나 상대가치점수를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평가기구에는 대학교수나 전문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늦어도 연말까지 평가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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