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잘못 없어도 설명 다하지 않으면 배상'
2001.08.05 12:10 댓글쓰기
의사가 수술 전후의 경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서 환자가 수술 결과에 불만족,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의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1부는 5일 "화상 자국을 제거하기 위해 찾은 환자에 성형수술을 실시한 병원이 비록 의료상 과실은 없더라도 수술에 앞서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의료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후 개선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의 치료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선택 기회를 갖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상 판결을 받은 50대 가정주부 A씨는 16세때 입은 화상으로 팔에 큰 흉터가 남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한 여름에도 짧은 소매의 옷을 입을 수 없었다.

A씨는 수술로 흉터가 지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지난 95년 S대 병원 성형외과를 찾았고 여기서 A씨는 "흉터 제거수술만 하면 경미한 흉터만 남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수술을 결심한 A씨는 2차례 입원, 수술을 받은 뒤 98년까지 3년여 동안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부위에 크고 작은 여러 자국이 남아 수술전보다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A씨는 결국 99년 S대 병원측을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병원이 수술 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수술을 하면 흉터 부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1천5백만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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