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급여 추가 지원 등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7일과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은 경북 안동시(일직면, 남선면, 임하면)와 의성군(단촌면), 경남 거제시 및 통영시(산양읍·봉평동)다.
공단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를 3개월 경감한다.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된다.
연체금 또한 최대 6개월까지 면제되며, 해당 지역의 지역가입자 세대와 직장가입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6개월간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행정안전부의 피해조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공단이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해 일괄 조치한다. 피해주민이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행정을 간소화해 편의를 높였다.
호우 피해로 노인틀니나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하거나 훼손당한 주민에 대한 추가 급여 지원도 이뤄진다.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재난발생일부터 추가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통상 노인틀니는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에서 6년이 지나야 재급여가 가능하지만, 이번 재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나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가 지원된다.
노인틀니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70%(96만 280원~116만 8340원)를 공단이 부담하며, 장애인보조기기는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액 중 최저금액의 90%(차상위 100%)를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보조기기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가 생략돼 이전 지급 자료로 대체 가능하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어르신, 장애인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건보료 경감과 추가 급여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재난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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