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공공의대법 여당 강행 처리 반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
2026.03.03 17:12 댓글쓰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의료계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일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전문가 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여당이 처리를 강행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실제 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제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그동안 정부 및 국회에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끊임없이 강력한 경고와 반대입장을 전달해 왔다.


의협은 “정치적 목적에 쫓겨 무리하게 통과된 공공의전원 신설은 지역의사제법 통과로 그 설치 목적이 모호해진 만큼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함에도 자체적인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의대 신설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15년 동안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조항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고, 실질적인 인력 유지 효과 역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한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의협은 “관련 상임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야 할 만큼의 시급성을 요하는 법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문가 단체 목소리를 묵살한 이번 공공의대법 단독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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