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양바이오팜을 비롯해 동국제약, 명인제약 제조업무가 일부 정지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양바이오팜은 경질캡슐제, 산제에 대한 의약품 수탁자의 관리책임 및 규정위반으로 해당 약품의 15일 제조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약품은 약사법,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차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등을 위반했으며, 제조 정지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다.
동국제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위반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업무정지됐다.
동국제약은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인제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루나팜정(플루니트라제팜)에 대해 제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조 정지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18일까지다.
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관리기준서 등에 따라 제조 및 기록해야 하지만 명인제약은 일부 공정의 기록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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