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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의료급여 및 간병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 비급여 관리체계 등을 손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확대, 초고령화에 대응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 등 민생 직결 의료비 인하를 제시했다.
의료급여의 경우 26년만에 10%인 부양비를 폐지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요양병원 간병비·정신과 입원수가 등 보장성을 강화하게 된다.
간병비는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필요도가 높고 간병 지원이 필요한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토록 한다.
가칭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개소까지 단계적 지정·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편, 간병인력 관리 방안 마련 등 검토도 병행하게 된다.
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선 산정특례본인부담 인하와 질환 70개를 추가한다. 질환별 특성·제도 취지·재정여건 등 종합적 고려 본인부담율 인하도 검토된다.
치료제 급여적정성 평가 및 협상 간소화로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기간 단축(최대 240→100일)과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 단계적 고도화를 추진한다.
도수치료 등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시, 사유·대체 항목 여부 등 환자설명 및 동의서 구득 의무화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에 이어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계획 발표, 비급여 진료 설명 의무화 등을 위한 의료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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