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며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정작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과부담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를 막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과도한 보험료 지출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악화시켜 의료비 지출 감당 능력을 떨어뜨리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민간보험이 공보험 빈틈을 메워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달리, 고액의료비 위험에 대한 실질적 방어막 기능은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손보험 의료비 폭탄 회피 '통계적 유의성 無(무)'
이현복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오태형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팀은 최근 보험학회지에 '민간의료보험 보유가 가계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은 2024년 기준 약 78.1%다.
이번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의 세부 담보 유형(정액형/실손형)에 따른 과부담 의료비 발생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이 한국의료 패널(2019~2023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민간의료보험(PHI) 가입 자체는 전체적으로 과부담 의료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오즈비 0.79~0.90)를 보였다. 하지만 이를 '실손 담보 포함 여부'로 좁혀 분석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랐다.
오즈비는 두 집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을 비교하는 지표로 두 집단 오즈값의 비를 뜻한다.
가구의 보험 포트폴리오에 실손 담보 포함 여부는 과부담 의료비 발생을 낮추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실손 담보 포함 여부(Type)는 모든 분석 기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는 평균적인 효과가 희석됐거나 식별력이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암 진단비 등 거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정액형 담보'와 달리 실손보험은 잦은 병원 이용에 따른 소액 보장에 집중돼 정작 가계 재정을 뒤흔드는 '큰 병'이나 '재난적 상황'에서는 방어 기제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고부담 보험료, '빈곤의 덫' 지적
더 큰 문제는 '보험료 역습'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계 소득(소비지출) 대비 보험료 부담률이 1%p 증가할 때마다 과부담 의료비 발생 위험(오즈)은 지불능력 기준(CTP40)에서 약 1.16배, 예산분담 기준(BS10)에서 1.05배 상승했다.
이는 보험료가 가계 지불능력(Capacity to Pay) 분모를 상시적으로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원인 가구가 보험료로 30만원을 낸다면, 실제 질병 발생 시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여기에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불필요한 도수치료나 비급여 진료 이용이 늘어나면, 결국 본인부담금 총액(분자)까지 커지면서 가계를 과부담 의료비 상태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높은 보험료 부담은 지불능력 축소와 의료이용 증가 경로를 통해 과부담 의료비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소액 보장보다 '큰 병' 막아야" 보험 구조조정 시급
이번 연구는 현행 실손보험 중심의 사보험 체계가 '가계 재정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감기나 경미한 상해 등 고빈도·저액 지출은 실손보험으로 혜택을 보지만 정작 가계가 감당하기 힘든 저빈도·고액 위험(중증질환 등)에 대해서는 보장 한도나 면책 조항 등으로 인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고빈도·저액 지출에는 적정 자기부담을 유지해 이용 유발을 억제하고, 저빈도·고액 위험에는 충분한 한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담보 설계를 재편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이나 고령·만성질환 가구의 경우 보험료 부담 자체가 의료 빈곤을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보험료 구조 역진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표적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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