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맥스 이어 EDGC도 '회생절차' 개시 신청
주식 거래 정지 등 상장폐지 기로…서울회생법원 판단 촉각
2024.04.30 06:32 댓글쓰기



엔케이맥스에 이어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가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가운데,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DGC는 "서울회생법원에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EDGC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DGC는 유전체 분석서비스사업에 대한 판관비 부담과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가 상승으로 영업적자가 심화하자 경영효율화를 위해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체질 개선을 시도했으나, 사업성이 하락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지난 2018년 이후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영업손실 94억 원, 당기순손실 330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오는 5월 10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 139억 원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기간이 도래하고, 내년 1월에는 7~8회 전환사채(CB) 94억 원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기간이 도래하면서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또한, EDGC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다가 지난 9일 뒤늦게 제출했지만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DGC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와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며 "주주 친화 정책과 내실 있는 경영활동으로 주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엔케이맥스는 경영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해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3자배정 유상증자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엔케이맥스와 쇼우캉그룹은 지난해 10월 23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1000만 달러 규모 투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엔케이맥스의 최대주주 부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사유로 인해 기존 투자 조건대로 투자가 이뤄지는 데에 대한 쇼우캉그룹과 엔케이맥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쇼우캉그룹이 투자의사를 철회했다.


또, 1000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외에 추후 40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유치 및 합작투자법인 설립 등과 관련한 내용도 무산됐다.


다만, 엔케이맥스의 경우 소액주주연대가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업회생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소액주주연대는 "박상우 엔케이맥스 대표가 주주 및 채권단에게 어떠한 예고 없이 무작정 이사회 결의로 회생신청을 했다"며 "표면적인 사유로는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이라고 했으나 실상은 본인이 무리해서 쓴 사채 이전의 지분을 싸게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 소집과정에서도 주주총회에서 신규이사로 선임된 신용열, 송영호 이사 등을 투자진행이 어렵다는 핑계로 본인들이 투자의사를 철회하지도 않았음에도 사표 처리를 위임했다는 명목으로 둘을 사임시키고 이사회를 강행했다"며 "이는 주주들을 기만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엔케이맥스는 "대표이사가 사전에 사임서를 받을 때 날짜를 공란으로 해 기재에 대한 보충권을 위임받았고, 이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사임일자를 보충 기재해 사임처리를 했다면 그때부터 이사의 권한이 없어진다"며 정족수 부족에도 이사회를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한편, 엔케이맥스는 지난 1월 30일 고금리 사채에 대한 반대매매로 대표 박상우 대표의 지분이 12.94%(1072만6418주)에서 0.01%(5418주)로 급감하면서 대주주 공백 사태가 빚어졌다.


소액주주연대는 29.33%의 지분을 모았으며, 공동지분협약으로 지난 26일 주식대량보유공시(5.1%)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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