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X-ray→의료기관 외부서 '사용 가능'
복지부, 안전관리 규칙 개정…"순회진료시 관할 보건소장 지도‧감독"
2024.04.29 12:09 댓글쓰기

휴대용(포터블)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10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관전류 10mA 이하, 무게 6kg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가 마련됐다.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시 관할 보건소장이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CT,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되는 서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의료자원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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