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못쓰는 유산유도제" vs 식약처 "법대로"
의·약사-시민단체 "필수의약품 지정" 정부 규탄…'진정서·신문고' 등 지속 항의
2023.07.27 05:48 댓글쓰기

"세계 90여 개국에서 안전하게 처방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한국에서 쓰기 어렵다. 임신 중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유산유도제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홍빛연대 차차 등 시민단체들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낙태죄는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후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인과 시민단체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나섰다. 실제 금년 들어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 및 도입과 관련한 세 건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지난 5월 4일 약사 172인, 6월 21일 의사 59인, 6월 26일 시민 1625명 등 총 1856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세 건 모두 지정 요청을 반려하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이서영 의사는 "복붙한 듯한 답변 내용의 요지는 '유관부서간 협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탁상공론식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대상에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이 포함된다"며 "임신중지 의료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들도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이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면, 식약처가 이야기하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는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은솔 약사도 "약사들도 유산유도제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 요청 민원을 넣었다"며 "하지만 전문의 진단에 따른 처방전이나 긴급도입이 필요한 사유 등 타당한 근거가 요구된다며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한 유산유도제 신속 도입 요청을 반대한 것"이라며 "WHO는 임신중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 약사는 "여성들은 미프진 성분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이용한 약물적 임신중지를 핵심 방법의 하나로 안내한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손을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유산유도 의약품 허가 전무…"필수의약품 지정은 절차대로 진행"

 

실제 식약처는 헌재 결정 당시 "2021년 1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3년이 흘렀지만 관련 의약품의 정식 판매 허가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온라인 상에선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임신중지약의 음성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유산유도제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진정서 제출, 신문고 활용 등을 통해 여성들의 기본권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진정 제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관련 법에 근거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제19조에 따라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상의해 지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 부처로 구성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거쳐 필수의약품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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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눔살이 09.11 07:06
    공직자는 주권자로부터 주권자를 위해 일하라고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사람들이다..공직자는 반드시 주권자의 요구에 철저하게 복무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위 보도대로라면 헌법재판소의 낙태 관련 법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보완을 해야함에도 하지않고있는 국회의원 모두,,보건복지부, 주권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위해 복무해야할 식약처 공직자들 모조리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솔직히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복무행태를 보면 이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있는지 뻔히 보이기에 통채로 바꿔야된다는 생각이 든다.....혁명적인 변화가 없이는 지금까지의 지배층을 이뤄 담합해서 다수를 지배하고 자기들만 잘먹고 살려는 자들이 지배하는 현대판 신분제 사회가 될 것이다.....................일반 대중들은 스마트폰이라는 첨단기기 사게해서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어 마치 자신이 똑똑한 사람인양 착각하게 만들어 개돼지처럼 부려먹기 쉽게 되가는 중인듯..정말 무지의 늪에 빠져들고있다...물론 스마트폰 등을 통해 흩어져있는 대중들간에 소토,연대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다.....................................2030년대쯤이면 인간의 노동을 로봇(인공지능을 갖춘)이 상당 정도 대체할터인데.........인간은 점점 더 자본가들의 지배하에 들어갈 것임..인간도 기계처럼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죽어라 일하지않으면 먹고 살수 없는 시대로 가게될 것임...그러나 그런때 이땅에 민중들은 강력한 저항을 통해 혁명적 변혁을 만들어낸 역사가 많다는 사실......해서 필자는 지금 상황이 무척 개판이지만,,,아직은 무지에 빠진 주권자들이 많은 상황이어서...좀 더 때가 무르익어야할 것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