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의료기관서 진료하는 의사라도 보호 대상"
대법원 "위력 등 업무방해 1·2심 무죄 판결 잘못"···원심 파기환송
2023.03.31 19:24 댓글쓰기



무자격자 개설 의료기관에 고용됐다고 해도 그 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인 진료는 업무방해죄에 '보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병원 진료 과정서 의사에게 고함치는 등 위력을 통한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A씨는 한 병원에서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에게 수십여 차례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 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A씨와 의사에 대해, 의료인이 아닌 제 3자가 개설한 병원(사무장병원)의 경우 병원 운영 과정에 있어 업무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사 진료행위에 있어서도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이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라고 판단하면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자격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행위 자체가 반사회성을 띄는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진료행위 자체 내용과 방해되는 업무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대해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의사 진료행위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로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무자격자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일지라도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일 경우 정당한 업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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