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 등 제한받는 공보의 평균 주거비·교통비 얼마
대공협 '도서산간지역에서는 식비 포함 95~142만원 지출'
2019.12.01 22: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도서산간지역에서 거주·이전 등의 자유를 제한받으며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평균 주거비·교통비·식비 지출이 최소 95만원에서 최대 142만원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 이하 대공협)는 606명의 대공협 회원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로서 불가피하게 지출하고 있는 주거비·교통비·식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공중보건의사들은 매달 개인적으로 95~125만원(관사 지급 시)혹은 112~142만원(관사 미지급 시)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사를 지급받지 못한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월평균 34.1만원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대다수 공중보건의사가 구내식당의 부재로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함에 따라 식비로 매달 47.8만원을 사용했다.
 
교통비는 근무지와 원 주거지 간 거리 및 귀가 횟수에 따라 30~60만원을 지출한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대공협에 의하면 이는 국가에 의해 헌법 제14조로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비용인 것이다.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공중보건의사는 “아이를 보려고 매주 집까지 가는 데 80만원을 쓴다. 뱃삯으로 48만원을 지출하고, 도착지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을 합치면 한 달 교통비는 거의 80만원 가량이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공중보건의사는 타지인 섬에서 아이를 키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 연고지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섬에서 근무하는 기러기아빠다.
 
그는 “근무지에서 출발하면 집에 도착할 때까지 8시간이 걸린다. 토요일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서야 아이를 볼 수 있다. 급여의 1/3에 육박하는 비싼 뱃삯과 버스비를 쓰고 집에 도착해도 아이를 얼마 보지도 못한 채 다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산간지역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공보의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나름 가족계획을 세웠으나, 벽지 근무를 명받는 순간 출산계획을 소집 해제 후로 미뤘다. 모든 공무원에게 실사용 여부를 떠나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있는 육아시간이 지급조차 되지 않는 데다 폐쇄적이고 낯선 환경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아내의 노령임신이 걱정되지만 도시에서 먼 지역이라 정말 어쩔 수 없다. 심지어 급여가 삭감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 공중보건의사는 “이렇게 고민을 안고 근무하느니 현역으로 입대해 빨리 제대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에서는 이마저도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대공협 관계자는 “공보의 근무지 특성상 추가 지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100~150만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은 급여 수준 대비 과도하다. 더군다나 도서, 산간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그 근무지 특성상 교통비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다가 이동에도 막대한 시간이 소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중보건의사의 급여가 과연 거주이전 자유를 제한받음에 따른 개인의 추가 분담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인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들은 도서산간지역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며, 의료취약지 보건의료를 위해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후반~30대 초반의 3년을 오롯이 바친다.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의 빈틈을 메운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자긍심을 급여 수준의 급작스런 하향 조정으로 저하시켜서는 안된다”며 “최근 급여삭감 논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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