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확대 싱귤레어···알레르기비염 처방패턴 바뀔까
LTRA, 1차치료 단독처방 가능···'치료 접근성 향상 유리한 옵션'
2018.10.15 12: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아도 콧물이나 재채기 등으로 고생하는 알레르기비염 환자가 급증하면서 처방 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689만명이다. 지난 2013년 596만8000명 대비 약 15.5% 증가한 수치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대해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가장 주된 방법은 약물치료다.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는 경구용/국소용 항히스타민제, 경구용/국소용 스테로이드, 비만세포 안정제, 경구용/국소용 점막 수축제, 국소용 항콜린제, 류코트리엔 조절제 등이 있다.


시장 규모는 LTRA(류코트리엔수용체 길항제), 항 히스타민제, INS(나잘 스프레이), 비충혈제거제 포함 올해 2분기에만 659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류코트리엔 조절제는 콧물과 재채기에 대해 투여 4주 이내 항히스타민제에 근접한 효과를 보인다. 코막힘에 효과적일 수 있고 천식과 알레르기비염이 동시에 있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동안 류코트리엔 조절제는 좋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급여 제한으로 아쉬움이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MSD 싱귤레어(몬테루카스트 나트륨)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에 따라 1차 치료에서도 확대 적용돼 재조명 받고 있다.


기존 인정됐던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코막힘)이 있거나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레르기비염 1차 치료 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등장한 몬테루카스트 복합제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중순 몬테루카스트 10mg과 알레르기비염 치료 등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인 레보세티리진 염산염 5mg를 결합한 복합제 ‘몬테리진’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허가사항이 천식과 다년성 알레르기 비염을 동반한 환자에서 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로 기관지 천식 상병과 알레르기비염 상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급여가 가능하다.


알레르기비염 상병코드만 입력하면 심평원 전산심사에서 모두 삭감된다. 싱귤레어는 복합제와 달리 천식, 알레르기 비염 상병 각각에 모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 단독 처방이 가능한 약제다.


한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는 “단독 처방이 가능한 약제라는 점은 비염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유리한 치료 옵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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