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질환 약제 '아바스틴', 병·의원 접근성 높여야
신상진 의원 'IRB 없는 요양기관 사용 어려운 점 개선 필요'
2018.10.15 15: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국정감사] 황반변성과 망막혈관질환 등 안과질환의 허가초과품목약제에 대해 일선 병·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망막혈관이나 황반변성 등의 안과질환에 사용되는 3가지(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약제 가운데 아바스틴이 급여항목에서 제외돼 있다.
 

적응증이 망막혈관일 경우 진료비용이 아바스틴은 평균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저렴한 반면, 루센티스와 아일리아는 각각 82만8166원과 79만216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아바스틴이 허가초과품목으로서, 2015년 3월부터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신청해, 승인받은 요양기관만 안과질환에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그러나 아바스틴은 2004년 미국 FDA에서 암질환 치료제로 허가된 이후 안과적 영역에서 효과가 입증돼 안과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주된 약물로 인정했다.

국제 SCI논문 3000여 편에 게재돼 국내외 안과 교과서에 evidence levelⅠ로 들어갈 정도로 입증된 약제라는 것이 학계와 의료계 설명이다.
 

또한 국내 의료현장에서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문제없이 안과영역에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장암에 급여가 적용되면서 안과영역에서 사용은 허가초과품목이 돼 2015년부터 IRB가 없는 요양기관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에서는 지난달 말(27일), 국립보건원(NHS)을 상대로 의사들이 아바스틴을 안과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법정 다툼까지 가서 승소했고, 연간 전국적으로 수억 파운드를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IRB는 주로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만 있어 망막혈관 관련 질환이나 황반변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아바스틴을 사용하려면 대도시나 서울로 와야 하는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에서는 사용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용도 저렴한 아바스틴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고, 불과 2년 전만 해도 식약처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행정예고를 했던 것처럼, 아바스틴을 IRB가 없는 요양기관에서도 전국민이 사용가능토록 조속히 개선(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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