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27년 의료기관 인증에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이 반영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응한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인증기준 개정 방식도 개편, 기존 4년 주기 정기적 개정에서 벗어나 필요하면 수시 개정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된다. 임상 현장 변화에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적용되는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Ver.5.0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증기준 개정은 인증제도 시작 후 5주기를 맞이하는 만큼 의료기관이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성과를 관리, 도출하는데 초점을 뒀다.
특히 경영진을 대상으로 별도 질(質) 향상 및 환자안전 교육에 대한 시범 조사항목을 신설해 조직의 안전문화 리더십을 강화토록 했다.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기준이 한층 촘촘해져 수술 및 시술 안전을 위해 마취 유도 전 확인(Sign-In)과 피부 절개 전 확인(Time-Out) 등 단계별 환자 확인 절차를 반영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응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했다.
감염예방 및 관리 측면에서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의 운영 기준도 구체화했다.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를 병원 대상 시범항목으로 확대했다. 세척·소독·멸균 관리 중 ‘대여 의료기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관련 사례를 보완했다.
의료기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 증가함 따라, 인증을 반영했다.
인증 의료기관의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경영을 입증해 경쟁력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인증제도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증기준에 반영된 ESG 요소를 명확히 했다. 의료폐기물 감소 노력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의료기관이 개정된 기준의 취지를 이해하고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은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도 함께 마련했다. 인증기준은 인증원 누리집에서 표준지침서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희정 인증원 사업혁신센터장은 “이번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은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니라, 인증제도가 시작된 이래 인증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되새기며 운영 절차를 재정비하고 임상 현장 목소리를 더 깊이 반영코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된 인증기준이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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