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과 관련, 간호계가 시범사업 후에도 제도화를 통해 전문간호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PA 간호사의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7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지아 경희대 간호대 교수,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간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시범사업 후 전문·전담간호사 제도화 및 보상 강화와 13개로 나뉜 전문간호사 분야의 개편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을 피력했다.
김성렬 이날 '필수의료분야 간호사 역량 강화 및 전문간호사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한시적 시범사업이 아닌 법 보호 체계 내에서 업무로 정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호한 업무 범위를 공통 업무와 분야별 업무로 나눠 구체적 업무 범위를 정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전문간호사의 수행 업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문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과 적정수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덧붙여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정혜 울산대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는 "전문간호사 분야가 13개로 과도하게 세분화 돼 상호경계가 불분명하고 분류체계도 모호해서 정책이나 수가 적용할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혜 교수는 최근 간호계에서 지속 논의된 분류체계 개편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현재의 감염관리, 정신, 마취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가정, 노인, 산업 등은 하나의 분야로 통합하는 것에 의견이 모인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4개 분야로 개편 후 그에 맞는 교육과정과 평가체계의 개편이 필요하고, 또 전문간호사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패널토론에서 "임상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 역할과 전문성이 점차 커지는데 반해, 전문간호사 제도나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제도가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다"며 "앞으로 제도 개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정부도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3개 분야는 현장에서 활용되는 데 괴리가 있다"며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4개 분야로 통합하는 대안까지 도출해줘 감사하다.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정책관은 또 전문간호사 업무 수행 중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의사 뿐 아니라 PA간호사와 같이 적극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간협과 논의해 특례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지금 법안에는 '의료인'이라고 돼 있어서 PA간호사도 적용받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A간호사가 제도화되면서 특정 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로서 진료지원인력 활용이 필요하다"며 "각 직역과 함께 논의하면서 제도화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