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차기 원장
2026.06.24 20:22 댓글쓰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차기 원장 공개모집이 6월24일부터 15일간 진행된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다. 지원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차기 원장 공개모집이 6월24일부터 15일간 진행된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다. 지원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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