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합의 번복상황 이해 안돼, 의사국시 예정대로'
손영래 대변인 '14% 응시 실기시험 8일 시작'···의사단체 반발 변수
2020.09.07 20:56 댓글쓰기

2021년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응시율이 14%에 그친 가운데 예정대로 8일부터 시험을 강행한다는 정부 방침이 재확인됐다.

 

현장 복귀를 앞두고 있는 전공의와 의료단체들은 이들의 구제가 없다면 다시 단체행동 수위를 높인다는 입장이어서 ‘의·정 합의’ 이후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합의 이후에도 전공의 내부에서 의사정원 확대 등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해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이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두고 내부 결정이 번복되는 부분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측 내부 반발의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이번 협상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손 대변인은 “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와 수가 책정, 보험료 결정 등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로, 위원회 구성은 사실 의사단체와 정부 간 일대일 협상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을 빚은 의사국가실기시험에 대해서 손영래 대변인은 “응시대상 3172명 중 현재 446명, 14%만 응시할 예정”이라며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8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의료계의 집단휴진 속에 의대생 가운데 90% 정도가 국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시험 시작 일자를 지난 1일에서 8일로 늦췄다.

 

시험 재접수 기한을 이날 자정까지로 연장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고시의 재연기나 시험 접수기한 추가 연장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 대변인은 “한 차례 시험 연기와 이주와 다음주 응시자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부여까지 해 준 이상, 추가 접수를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국가고시뿐 아니라 국가시험을 치르는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한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업무 중단 등 단체행동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지난 합의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구제책이 없다면 합의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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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비한 정부다. 09.07 21:37
    이 와중에 은근슬적 의료법 시행규칙 27조 바꿔서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놨네. 참으로 야비한 것들이다. 앞으로 의사들은 개업은 못하고 요양병원 당직의로나 살으라는거냐? 의협이나 대전협은 서로 별것도 아닌거갖고 서로 싸우느라 저꼴이 도대체 뭐냐? 어이상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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