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브란스·부산대·한양대 등 5곳 '정원 감축' 검토
政, '의사면허 정지' 포함 고강도 제재안 마련···'수련병원 취소 계획은 없어'
2017.10.26 06:07 댓글쓰기

전공의 폭행(성폭력) 사건 발생과 관련 정부 실무부서에선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행정처분이 내려진 전북대병원에 이어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삼육서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5개 수련병원에 대해서도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 등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처분 계획을 설명하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민원 접수된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과 폭언, 삼육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양산부산대병원 여성 전공의 성추행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여기에 언론을 통해 불거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2명에 대한 교수 성추행,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산대병원 전공의 11명의 지도교수 폭행 등에 대해선 추가로 자료제출을 명령한 상태다.


해당 병원 중 한 곳은 가해 교수를 해임하기도 했다. 현재 복지부가 재발 방지책으로 검토 중인 추가 제재 방안은 전공의 폭행에 대해 별도 과태료와 의료질평가 지원금 삭감, 이동수련 제도화 등이다.


또 지도전문의 자격 일정기간 박탈, 해당전문의 수련업무 종사 불허, 수련병원 취소처분 외에 수련과목 지정 취소 규정 신설, 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해 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 마련 등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내년도 전공의 정원책정이 임박한 상황을 감안, 이번 복지부 전공의 폭행 재발방치 대책 발표에 따라 문제가 불거진 5개 수련병원 패널티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권근용 사무관은 "2018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은 오는 10월27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안건 의결에 이어 내달 복지부에서 최종 확정된다“면서 "물리적 어려움은 있지만 5개 병원 서류 및 현장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치고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 등 패널티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문제가 발생한 수련병원에 대한 취소는 검토치 않고 있다.

권 사무관은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취소시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고 전체 의사수급 전반의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도전문의 일정기간 자격 박탈은 전공의협의회와 상의를 통해 마련됐다”면서 “의견이 나온 폭행 지도전문의 의사 면허정지 문제는 내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추가 제재 방안별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폭행사건 발생시 별도 과태료, 수련과목 취소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적용될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폭행 예방 대응지침은 연말이나 내년 초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의료질 평가지원금 삭감은 고시 개정 사항으로 내년도 고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권근용 사무관은 "전공의 폭행은 도제식 교육의 병폐라고 생각한다. 근원적 부분이 한순간에 바뀌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전공의는 미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데 있다”면서 “단순 근로자가 아닌 교육을 받는 사람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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