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진료’ 수가, 9만3000원···1주일 20명 제한
복지부, 18일 건정심에 시범사업 보고···서울대병원 등 참여
2017.08.18 17:32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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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진료의 관행 타파를 위해 도입되는 심층진찰수가가 확정됐다. 15분 정도 진료하면 9300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진찰료는 난이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가 적용으로 시간과 자원이 더 많이 투입되는 중증진료 보다 경증진료가 유리한 구조다.
 
이에 따라 이른바 ‘3분 진료라는 진찰문화가 고착화 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1차 의료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기형적 구조를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중증질환자를 보다 세밀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적용키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심층진찰 수가는 상급종합병원들의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92450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는 기본 진찰료에 선택진료비 등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환자들의 불필요한 심층진찰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은 일반 외래 보다 많은 23만원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소요 재정은 의사 1명이 1주일에 16명의 환자를 심층진찰하고, 기관 당 10명의 의사가 참여하는 것을 가정할 때 기관 당 7억원, 4개 기관이 참여하면 266000만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다만 진료하는 의사의 시간적 여유에 따라 심층진찰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등으로 의사 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인 만큼 심층진찰 가능 의사는 10% 미만으로, 의사 1인 당 환자수는 1주일에 2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해 국공립 1개소 이상, 민간병원도 희망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총 4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모든 환자가 심층진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증희귀질환자, 중증질환 의심환자로 1단계 요양기관에서 시범기관으로 의뢰된 환자만 적용된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시범사업 지침 마련 및 설명회 개최와 함께 대상기관 선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바로 사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괄 시행이 아닌 준비된 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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