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변경 '위법 or 합법'
수정 절차·방법 등 의료법 명시 안돼···복지부 유권해석상 ‘가능’ 판단
2017.06.17 05:40 댓글쓰기

무려 9개월 만의 사망진단서 수정. 늦게나마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결정은 위법일까 합법일까?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수정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사망진단서 작성과 발급,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만 잘못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이번 서울대병원의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을 놓고 위법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 기록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게 의료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경우 해당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에 사망진단서 수정 관련 내용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유권해석을 토대로 서울대병원의 결정이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수정과 관련해 다수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물론 사망진단서 관련 해석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진료기록부와 사망진단서 모두 의무기록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한 잣대로 들여다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진료기록부 관련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과거 진료기록 작성 당시 의학적으로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진료기록부를 정정한 시점과 이유를 명시하고 부가적으로 그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유권해석을 사망진단서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이번 서울대병원의 백남기 농민 사인 변경도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기록부 수정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경우 의료진 과실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는 만큼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사망진단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없지만 진료기록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료기록부 수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전토록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하면 원본과 수정본 모두를 발급하도록 했다.
 
물론 이 법은 아직 국회 계류 중으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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