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답답함 호소하는 현지조사 그러나···
박근빈 기자
2017.02.24 14:43 댓글쓰기

[수첩]의료계와 건보공단 등 보건당국이 ‘방문확인’과 ‘현지조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잇단 개원의 자살로 그 골이 더욱 깊어졌다. 매듭은 풀리지 않고 더 꼬여만 간다. 


사실 양측은 매듭을 풀기 위해 공급자-보험자-정부로 구성된 논의체를 꾸리고 대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올해 시도의사회 중 첫 정기총기를 연 대전광역시의사회에는 방문확인, 현지조사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 외침은 불만을 넘어 공분 수준이었다.


대전시의사회 송병두 회장은 “체벌이 아닌 계도로 변화가 필요하다. 1명의 잘못된 의사를 잡으려고 10명의 억울한 의사를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의사를 옥죄기만 한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역시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이어가며 정부의 소통 문제를 꼬집었다.


이 논리를 근거로 의료계는 KMA POLICY특별위원회,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타까운 부분은 이러한 노력이 실제 관철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방문확인과 현지조사는 상생을 위한 조건이 아닌 규제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는 이미 큰 테두리가 정해졌다. 때문에 이를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오히려 국회는 지금보다 강화된 형태의 방문확인, 현지조사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부당청구로 환자 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애석하게도 방문확인, 현지조사는 갑을관계를 타파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볼 수 없는 구조다. 조사를 나가는 쪽은 갑, 조사를 받아야 하는 쪽은 을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전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수 많은 얘기를 나눈다해도 의견 일치를 이루기는 어렵다. 일부 사건을 확대해 논란을 부각시켜도 답은 마찬가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전체 요양기관 중 1% 수준에 불과하다. 작년에 920곳 정도가 대상이었다. 그 이상은 인력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부당청구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정상청구를 하면된다. 업무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를 나가는 입장에서도 나름의 항변 근거는 존재한다 것이다. 즉, 의료기관들이 ‘의심의 씨앗’을 아예 만들지 말라는 얘기다.


‘부당청구는 불법’이라는 명제가 틀리지 않는다면 의료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방문확인-현지조사 통합론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변화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주장은 부당청구 유형 중 착오청구에 대한 방어기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착오청구는 말 그대로 실수로 진행된 만큼 이를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다. 


다시말해 ‘방문확인과 현지조사는 의료계 죽이기’라는 주장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보건당국이 의료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현재로써는 꼬여있는 매듭을 풀기가 일거에 풀기가 어렵다. 하지만 양측이 평행선을 그리기 보다는 세부적 안건에 대한 합의를 구하고 논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갖는다면 차선의 결과물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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