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찰 패용 의무화···위반 100만원 과태료
政,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비급여 할인광고 금지
2017.02.21 10:28 댓글쓰기

오는 3월부터 모든 의료인은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도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이름과 면허종류 또는 자격종류 등이 기재된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해야 한다.


또한 임상실습 중인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의 학생인 경우 명찰에 이름과 ‘학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했다.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단 외래진료실, 일반 입원실 이외에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등 외부와의 엄격한 격리가 필요한 진료공간에서 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할인기간, 의료행위나 환자 범위, 종전의 가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광고를 원천 금지시켰다.


즉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관련 광고를 하려면 할인기간, 해당 진료행위, 기존가격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처분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관련 무분별한 가격할인 또는 면제광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의료소비자에게 전달토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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