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취업제한···형량 따라 차등화
여가부, '아청법 개정안' 입법예고···3년 초과 징역·금고형 '10년 금지'
2016.06.22 12:13 댓글쓰기

앞으로 성범죄 선고 형량에 따라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56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자에게 10년 이내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아청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성범죄 판결을 내리는 동시에 형량에 따라 10년 이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 선고하도록 했다.

성범죄로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10년 이내, 3년 이하 징역·금고 선고자는 5년 이내, 벌금형 선고자는 2년 이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이 제한된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10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있다. 재범 위험성 판단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 의견 조회가 가능하다.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도 선고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된다. 
 

여가부는 "아청법 제56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함께 법관이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취업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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