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논란 많은 '관피아'
김민수기자
2015.08.13 16:29 댓글쓰기

지난해 4월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일부 변화가 일어났다.

 

기업, 협회 등 각종 이익단체들이 공무원과 결탁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피아 방지법’이 제정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민관유착, 전관예우 등 고질적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했다. 그 일환으로 관피아 방지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관피아는 악명 높은 이탈리아 범죄조직 ‘마피아’와 정치에 영향력이 있는 고급 관리를 뜻하는 ‘관료’가 합성돼 만들어진 신조어다.

 

관피아 방지법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 업무에서 기관 업무로 확대 ▲3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부서의 업무를 업무 관련성 범위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퇴직 공무원이 이익단체에 취업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6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권 관련 2000억원대 수의계약을 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으며, 국방부도 각종 방위산업에 있어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이 같은 관피아 문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다. 협회 상근부회장직에는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오는 것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013년 3월 임기를 마친 류시한 前 상근부회장은 부산지방식약청장을 지냈다. 현재 협회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광순 부회장 역시 대구지방식약청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2회 연속 식약처 출신이 선임된 것이다.

 

이광순 부회장은 보건복지부 부녀복지과를 시작으로 1998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보담당관실, 서울․부산․경인지방청 서무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총무과장, 마약류관리과장, 의료기기관리과장, 감사담당관, 소비자담당관 등에서 공직을 수행했다.

 

2013년부터 협회 상근부회장직을 맡게 된 그는 선임 당시 ‘발로 뛰는 상근부회장’을 표방하며, 업계의 애로사항 파악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년 임기 중 절반을 수행한 현 시점에서 그에 대한 업계 평가는 다소 냉소적이다. 그가 재임하는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던지는 사람도 있다.

 

또한 의료계 첫 민간휴직근무제 도입을 통해 협회 산업육성본부장으로 파견된 장정윤 본부장 역시 ‘변종된 관피아 사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업무 출장에서는 지나친 고가의 비용이 사용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는 지난 7월 신임 전문위원으로 이선교 前 건강보험심평원 창원지원장을 선임했다. 그는 “정부와 업계의 가교(架橋)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고위 관료 출신의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 재취업은 긍정적 측면도 있다. 이선교 전문위원이 피력한 가교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협회가 관행적으로 퇴직 관료의 자리 보전에 신경 쓴다는 측면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져온 것 역시 현실이다.

 

의료기기 업계에서 관피아 논란이 일자 협회는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아 달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로 선임했다”는 뉘앙스의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를 자청해왔다. ‘대표 단체’라면 응당 그만큼의 도덕성 역시 확보돼있어야 한다.

 

만약 협회 스스로가 관피아 논란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느끼고 있다면 인선(人選)에 있어 한번쯤 돌이켜봐야 할 시점이다. 여전히 회원사들은 보직자들의 주요 업무 및 창출해 낸 결과물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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