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미용 레이저시술' 합법
2013.06.26 12:10 댓글쓰기

[수첩]몇 년 전, 한 푼이 아쉬운 주부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던 미용시술이 있었다. 바로 ‘불법 눈썹문신’이다. 병원이 아닌 뷰티샵 혹은 직접 시술사가 집 방문 등을 통해 이뤄진 눈썹 문신은 저렴한 가격만큼 저하된 위생 상태에 따른 부작용을 야기했다.

 

출처가 불확실한 국소마취용 연고, 방치된 사용하고 남은 솜 등으로 인한 감염 등의 피해가 속속 드러났다. 이에 보건당국도 불법 눈썹문신을 할 경우 C형 간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다행히 위험성을 깨달은 소비자들은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고, 불법 눈썹문신은 차츰 줄어드는 추세다.

 

이어 문제가 된 또 다른 불법시술은 여름철 젊은 여성들이 많이 찾는 ‘레이저 제모’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요에 병원들이 꼼수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레이저 제모 역시 의료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지만, 성수기에 밀려드는 환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병원 직원 등과 같은 보조 인력에게 시술을 맡긴 것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비의료인의 시술로 화상은 입거나 물집이 잡히고, 상처부위 피부 착색 및 흉터가 생겼다는 소비자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레이저제모 관련 피해 사례만 758건에 이른다.

 

미용을 목적으로 시술되는 레이저 제모는 조사치가 조금만 세도 화상 위험이 커 의료인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 확인에 나서곤 한다.

 

이같이 피부과 불법시술 위험성이 소비자들에게 자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레이저 시술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시술이 치과의사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앞선 불법 눈썹문신 및 레이저제모 사례와 달리 치과의사는 의료인이란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적어 보인다. 다만, 의문이 남는 것은 왜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불법시술 논란에 가담했냐는 것이다. 불법과 합법 여부를 떠나 치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아스러운 일이다. 아마도 저렴한 비용이 환자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이다.

 

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 위험성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저렴한 비용’이라는 장점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점점 진화하는 피부과 등의 불법시술을 막기 위해서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레이저 시술이 불법이라면 ‘병원이 뷰티샵보다 안전한 이유’, ‘비의료인의 시술이 위험한 이유’ 등과 같은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항소심에서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을 막기 위한 의학적 자료 및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법적 다툼이 의사와 치과의사 간 직역갈등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논쟁이 되기 위해서라도 의협은 치과의사가 미용목적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확실한 증거와 개념을 국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증명한다면 소비자 스스로가 불법 눈썹문신을 회피하고, 레이저 제모를 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 확인하듯 치과에서 시행하는 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도 판단의 근거를 확실히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역(逆)으로 치과의사의 미용시술이 가격은 저렴하면서 효과도 있다는 것이 확산된다면 의사들은 영역 다툼이 아닌 생존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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