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도 성추문 경각심 필요
2013.05.30 07:23 댓글쓰기

연일 성추행에 성폭행까지 성범죄로 시끄럽다. 유명 연예인과 헤어디자이너 사건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을 함께한 전 청와대 대변인까지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돼 많은 충격을 줬다.

 

최근 갑을관계 논란과 함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 역시 직장내 성희롱 문제다. 우월적 지위로 인한 성적 피해 사례에 대해 불이익을 당할까 오히려 함구하고 있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병원 조직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얼마 전 한 지방대학 간호학과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347명 여 간호사 중 55.3%(192명)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근 2년 내 성희롱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으며, 주요 가해자는 38%로 의사가 가장 많았다. 피해 간호사 중 43.2%만 직ㆍ간접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고 다수는 모른척하거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성범죄 문제가 일선 의료현장인 수술실에까지 파고들어 왔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 강남의 성형클리닉에서 수술받은 한 여성은 의료진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수술 전 켜 놓은 녹음기에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면서 조롱하는 의료진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만 실제 성추행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면 적잖은 파장과 함께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며 "의료진과 병원 조직도 성역일 수 없다. 도덕성, 윤리 의식 등에 대한 인식이 재차 강조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최근 잇단 판결 결과를 보더라도 사회는 갈수록 성희롱ㆍ추행 문제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하물며 도덕적 책임이 강조되는 최고 엘리트 계층인 의사 집단에게는 어떨까.

 

의료법상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로 판단될 경우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과의 신뢰가 깨진다면 의사들의 의료행위 등 모든 업무에 설득력을 잃게 된다. 병원 조직과 의사 사회는 성범죄 예방에 보다 만전을 다해야 한다.      

 

개인의 문제를 집단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억울하고 위험하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에 대한 존중은 의료진이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 중 하나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 고위 인사는 "의료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덕목이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이를 함양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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