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전국 44만 간호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해 끝까지 국민과 환자 곁에서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할 것을 선언한다.”
대한간호협회가 정부 의과대학 증원을 당연한 정책이라 평가하며 총파업 중인 의사들에게 진료거부를 중단하고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27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사들이 국민 기대를 저버리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 덕목인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비판했다.
간협은 “의사들이 떠난 진료현장에 남은 것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 부담 가중이다”며 “PA라 불리는 일부 간호사들은 전공의 등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이들이 하던 업무를 상당수 대신하는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부 의사들이 간호계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함께 반대하자고 여러 경로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해 인간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끝까지 국민과 환자 곁에서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간협은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바라볼 때 의과대학 증원은 당연하다”며 “의료계는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이 OECD 평균 두 배인데, 의사 수는 꼴찌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증원 논란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하에 경쟁력 있는 지역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며 “지역의사·지역간호사가 나쁜 일자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 책임하에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고 한 것과 같이 지역공공의료기관의 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협은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협력적 업무체계’를 강조했다.
그들은 “그동안 우리가 요구한 ‘협력적 업무체계’는 간호사가 진단과 처방 등 의사의 진료 영역을 침해하거나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독자적 간호 업무에서는 많은 개선이 이뤄졌으나, 진료업무에서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51년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제정된 의료법은 낡았고 그 수명을 다했다”며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다양한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