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출근길에 지각을 피하기 위해 계단을 뛰어오르다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간호조무사의 사망에 평소 이 노동자가 받았던 스트레스가 영향을 줬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 이완희 김제욱)는 간호조무사 A씨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아침에 출근하던 중 10분 정도 지각하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대신 급히 계단을 오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오전 8시 40분쯤 병원 건물에 도착한 A씨는 지각을 피하기 위해 계단으로 3층까지 올랐다. 병원의 정식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였지만, 실질적인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었기 때문이다.
A씨 유족은 심장 질환이 있던 A씨가 지각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오르다가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아 사망했으며 평소 업무 스트레스가 컸다고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A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지병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였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1심은 해당 병원이 출근 시각을 관행상 30분 앞당겨온 것 역시 A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시행됐으므로, 특별히 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전적으로 기존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병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전 8시 30분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A씨에게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평소 근무 환경과 업무내용을 고려하면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상사의 질책을 우려해 빨리 도착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갔을 것이고, 이 행위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변호사는 "해당 업무가 실제로 얼마나 과중했고, 재해자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1심과의 결정적 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