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서비스산업발전법 이어 '규제프리존' 민감
정부 드라이브 걸고 여야 특별법 발의, '영리화 등 우려' 촉각
2016.04.08 18:10 댓글쓰기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이어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이 영리화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규제프리존 지정과 시도별 지역선도산업 육성시책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별 희망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비롯해 각종 입지규제를 풀어 지역발전과 신성장산업을 동시에 이끌어내겠다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이자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이다.

 

이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들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생명 등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했다.

 


 

이어 당초 6월로 계획했던 법제화 시기를 3월로 앞당겨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317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고, 그달 24일에는 당접협의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기재정조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발의에는 새누리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소속의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과 무소속 유승우 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문제는 발의 법안이 산업적 관점에서 의료를 접근하며 발생하는 의료영리화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측면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정책전문가는 "법안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에 해당하는 조문들에 다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대구와 충북이 추진하려는 사업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에서의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사적 영역을 공보험에서 책임지는 형태이며, 개인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점도 유출 우려가 있어 그 범위와 방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스마트헬스 산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논란 거리이자 의료계의 역린과도 같은 '원격의료'를 확대, 웨어러블 기기 등 연관 산업과 연계하는 방식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확대 등 의료계 혼란과 영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법안은 위헌적 소지마저 있어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들과의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또한 지난 7일 규제프리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의료분야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의협은 "규제프리존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의료분야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려는 계획"이라며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강행하고자 하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집행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보건의료체계 중심이 아닌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면서 "경제 상업적 논리는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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