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만에 개회한 국회 보건복지위
오늘 올해 첫 법안심사소위, 35개 법안 상정됐지만 처리여부 불투명
2016.02.15 20:00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가 오랜 침묵을 깼다. 하지만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엔 물적・심적・환경적 여건이 모두 좋지 않아 보인다.

 

실제 복지위는 15일 최근 세계를 흔들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국내 대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6일 올 해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되는 법안은 35개로 ▲정신보건법(4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 설립법(2건) ▲의료기사법(5건) ▲응급의료법(3건) ▲원자폭탄 피해지원법(4건) ▲영유아보육법(3건) ▲의료분쟁조정법(5건) 총 26개 법안이 유사 법안끼리 묶여 7개 분류로 나뉘어 논의된다.

 

또 ▲보건의료기본법 ▲대한적심자사 조직법 ▲심뇌혈관질환 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 ▲화장품법 ▲식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법 총 9개 법안이 개별 심의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법안이 당초 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가 이뤄졌지만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의료분쟁조정 등 일부 법안은 이견이 여전해 결론이 쉽게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대표발의 의원들 스스로가 지역구와 인접한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어 논의가 진행될수록 이견을 좁히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외에도 예강이법(신해철법)으로 알려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이나 더민주 김용익 의원이 병원의 신규진입을 막고 지역별 병상총량을 관리하고자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의 경우 의료계 반발이 거세 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는 별개로 전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심사를 할 물리적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라며 "기존에 논의가 이뤄졌던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를 하기로 했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부족해 법안처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많은 법안이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가능한 많은 법안이 상정돼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 또한 임기 내 처리돼야할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늘(16일) 논의・의결된 법안을 17일로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빠르게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거 등으로 추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 대한 일정은 거론되지 않고 있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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